
결혼장려금 신청하기👈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👈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👈1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지원대상은 대전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된 18세 ~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입니다. 특히, 결혼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. 지원금액은 개인당 2,500,000원이 지원되며, 두 사람 합쳐서 최대 5,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2.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대전 결혼장려금은 2024년 10월 02일 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했습니다.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(최근1년), 혼인관계증명서 2개의 서류가 반드시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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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0. 5. 14:16